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연합뉴스><br></div>
 
▲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달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3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과 같은 달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 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 행위를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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