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앞으로 보험 상품을 광고할 때 중요한 고지사항을 빠르게 읽거나 작은 글씨로 표현할 수 없게 된다. TV홈쇼핑에서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보험 소비자가 방송 시청만으로도 보험 상품의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광고 및 선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방송 광고나 홈쇼핑에서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나 청약철회 안내,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보험사에는 불리한 내용을 소극적으로 고지하곤 했다. 방송 말미에 빠르게 읽어 내려가거나 보기 힘든 깨알만한 글씨로 표현하는 식이었다.

금융위가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보험 상품을 광고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사항의 문자 크기는 현행보다 50% 가량 확대된다. 읽는 속도나 자막 표시도 빠르게 하지 않고 본 방송에서 광고 출연자가 성우가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진다. 또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글자의 색을 바꾸는 등 애니메이션 효과도 들어간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 상품 안내 문구는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되도록이면 고지 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설명되도록 보험사에 권고할 방침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 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보험·홈쇼핑사와 해당 보험설계사, 쇼핑호스트, 광고모델 등을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보험협회와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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