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150→300%로 상향

서울의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 서울의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세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부세가 42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증가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주택매입하는 가구에 한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출을 14일부터 중단한다. 또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적 목적의 주택 구입에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해 해당지역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융자중단은 14일부터 진행되며 다만 이날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선 대출을 허용한다.

정부는 또한 1주택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때문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2주택자·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상이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정부는 또 서민과 실수요자 위해 수도권 택지 30곳·3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청약에 당첨돼 계약(매수자 포함)을 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더욱 엄격하게 산정하기로 했다. 또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하기로 했다.

부동산 주택 실거래 신고기간은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 취소 및 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 거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관련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신고 의무가 없는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다. 거래계약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실거래 신고를 해 시장을 교란하는 자전거래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및 처벌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부동산 거래신고법'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종부세 추가세수 4200억원을 서민 주거안정에 투입하겠다"며 "다주택자 투기 수요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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