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삼성 계열사인 에버랜드 본사는 17일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에버랜드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계열사로,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는 회유 및 탈퇴 종용 등 노조활동 방해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4월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해왔으며,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을 비롯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해왔던 검찰은 다른 삼성 계열사들에서도 노조활동 방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할 전망이다. 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실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노조대응에 활용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문건은 지난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것으로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문건 작성주체와 출처 확인이 불가능하고 문건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삼성경제연구소를 압수수색하고 해당 문건 작성자와 경위를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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