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수원시가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관내 363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특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2012년부터 시행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유흥주점은 업소에 성매매 피해 관련 상담소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

수원시는 게시물의 적정 부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게시물 미부착 업소에는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다. 위반 업소에 대해 10일 이내 재점검하고 다시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법 시행 사실을 몰라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홍보로 모든 유흥주점이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성매매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18일 시 여성정책과, 수원남부경찰서 등 4개 조 점검반을 편성해 인계동 소재 유흥주점 123개소에 대해 관·경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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