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한반도 정전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 선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 영빈관에서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평양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정부입장에선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라고 규정하고 싶다”며 “양 정상의 선언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양국 군사당국이 책임을 지고 이를 이행시키겠다는 포괄적 군사합의서”라고 설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9월 평양선언문’을 언급,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65년간 이어져온 한반도 정전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총 5개조로 이루어졌으며 1조는 적대행위 금지, 2조는 평화 지대화, 3조는 평화 수역, 4조는 군사적 신뢰구축, 5조는 이행에 관련된 서명 주체가 명시돼 있다.

군사분야 합의서 1조는 무력 불사용, 불가침 확인 원칙을 확인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양측 간의 우발적 충돌이 오히려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정착을 수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기 위한 양측의 최소한 조치다.

2조는 통상 얘기하던 평화지대화와 관련된 것으로, ▲감시 초소 GP철수 부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DMZ 공동유해발굴 ▲역사유적지와 관련된 발굴을 위한 군사적 조치다. 

3조는 소위 평화수역, 바다에 관한 것으로 북방 한계선이 그간 많은 군사적 소요가 발생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매우 민첩하고 민감하게 접근했다는 것이 우리 측의 설명이다.

4조는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앞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남북관계 활성화를 대비해 군사적 보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5조는 선언이 아닌 이행으로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대부분 이행 날짜와 시행 시한이 있다.

[다음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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