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순방 수행원 한방병원 사용? 신용카드사 업종명 전환 오류 때문”

청와대는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인도 순방 당시 청와대 수행원이 한방병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호텔 중식당 간담회 비용이 신용카드사 업종전환의 오류로 한방병원으로 잘못 명기됐다고 밝혔다.
▲ 청와대는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인도 순방 당시 청와대 수행원이 한방병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호텔 중식당 간담회 비용이 신용카드사 업종전환의 오류로 한방병원으로 잘못 명기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이 일부언론을 통해 “해외순방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다”면서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고 주장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총무비서관실은 심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7월 인도 순방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인도 뉴델리 Oberoi 호텔내 중식당(Baoshuan)에서 집행한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집행 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영수증에도 상호명이 Oberoi Baoshaow로 기재돼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데 대해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는 “지난 18일에도 언론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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