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활동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측의 위증교사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최근 금속노조 삼성지회 관계자를 불러 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 등 관련 재판 상황을 조사했다. 검찰은 노조 측 관계자를 상대로 2012년부터 진행된 해당 재판에 출석한 회사 직원들의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에버랜드는 지난 2011년 7월 삼성지회 노조설립 이후 노조 핵심 간부들을 징계·해고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 외에 최근에도 에버랜드 노조활동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조사할 전망이다. 삼성지회 노조가 설립되기 전 2011년 6월 사측이 '노사전략 문건'에 따라 친사(親社) 성향의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삼성지회 노조 측은 사실상 서류상 조직에 가까운 친사 성향 노조는 단협 시기에만 활동해 회사 측에 유리한 협상안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조 측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과 고소내용을 토대로 조만감 에버랜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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