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 등에 나선다.

금감원은 26일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사후점검에 나선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주택 구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표준안에 따라 이번부터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우선 표준안 마련 전까지 건당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 또는 동일인 5억 원 이하 시 사후점검에서 생략해왔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론 건당 1억 원 이하 및 동일인 5억 원 이하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점검이 생략된다. 이렇게 되면 표준안 마련 전보다 점검 대상이 4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시설자금도 점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전입세대연람원 등을 통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점검은 서면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대출 취급 이후 3개월 이내 현장점검도 서면점검과 함께 시행된다. 이전에는 대출 취급 이후 6개월 이내 현장점검만 받으면 됐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확인체계를 구축해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자금용도 사후점검 기준이 상호금융업권내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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