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가 박근혜 전 정부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에너지 전환정책이 퇴색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에너지 전환 의지가 가장 높은 현 정부에서 2016년 7%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2년까지 10.5%로 3.5% 상승을 계획하고 있다”며 “다음 정부 8년 동안 9.5%를 늘리자는 건데, 그 기반을 지금 확실히 잡아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료=우원식 의원실>
▲ <자료=우원식 의원실>

우 의원은 “지금까지 2년 동안 거의 늘리지 못했다. 계획은 잡았지만 논쟁만 하고 있어 실제로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개선 활동에 대한 기업 만족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규제·제도 개선건의’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선활동에 대한 기업만족도는 23개(19.7%)의 기업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39개(33.2%)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5점 만점에 평균 2.89점으로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행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정부지원 부족, 인·허가과정, 설비 수요 부족을 꼽았다.

<자료=우원식 의원실>
▲ <자료=우원식 의원실>

태양광, 풍력 입지규제 관련 규제는 105건으로 규제의 절반 이상인 54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이후에 제정됐다. 올해 9월 기준 163개 기초지자체 중 105곳에 규제가 있으며, 법규성 없는 훈령이나 예규로 제정한 곳은 72%에 달한다.

우 의원은 “일본이나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도로·주거지역 이격거리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유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진=우원식 의원실>
▲ <사진=우원식 의원실>

우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적한 태양광 패널 설치 사례들은 잘못된 예”라며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꿔주는 특혜 때문이다. 그것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입지갈등, 산지 등 환경훼손의 부작용이 제기되자 주무부처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산업부는 임야 태양광 발전사업 REC 가중치를 용량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0.7로 축소했다. 사실상 임야 태양광발전소의 신규입지를 막았으며, 특히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역 간 갈등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의 입지규제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REC 가중치 문제는 적절하게 진행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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