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관련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과 신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전산실, 통신실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진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 중 방송토론 등에서 이같은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도 당시 벌였던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 신체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을 아니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