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최대인원·세액

<자료=김상훈 의원실 제공>
▲ <자료=김상훈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고가 주택보유를 가리키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20대 이하 청년의 숫자가 8년 만에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보유로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9억5000만 원을 냈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인원과 세액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점차 감소, 2013년 468명까지 줄었지만 이듬해부터 급격히 늘어 3년새 1049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종부세액도 2013년 4억4800만 원에서 2016년 9억5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에는 주택(468명)보다 토지소유(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지만 2016년에는 주택에 따른 종부세 납부자(1049명)가 토지(종합 및 별도 합산, 544명)보다 2배가량 많았다. 고액주택을 보유하거나 증여받은 20대 이하의 증가율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중 미성년자는 51명으로 한해 2300만 원의 종부세를 냈다. 주택, 종합 및 별도토지를 모두 합산한 20대 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1557명으로 종부세액은 22억9200만 원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수단이 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게 변칙 및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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