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2017년 국내 보험사들이 소송비용으로 쓴 돈은 481억 원

개인 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보험회사의 소송 제기로 대부분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보험회사들이 소송비용으로 쓴 돈은 481억 원이다. <사진=제윤경 의원실>
▲ 개인 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보험회사의 소송 제기로 대부분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보험회사들이 소송비용으로 쓴 돈은 481억 원이다. <사진=제윤경 의원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개인 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대부분 도중에 중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 후 당사자 중 한쪽이 소송을 내면 조정이 중단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보험관련 분쟁조정은 생명보험 2만2654건, 손해보험 4만1793건으로 총 6만4447건이다. 이 가운데 최종 분쟁조정위에 올라가 인용 결정이 난 것은 36건뿐이다. 전체 신청 건수의 0.056%밖에 안 되는 양이다.

분쟁조정신청제도는 거대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개인 소비자가 금감원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관련 민원이나 분쟁사안의 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신청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보험 소비자는 매우 적다. 분쟁조정위 처리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의해 조정 신청이 무력화되고 있어서다.

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금감원 조정 절차를 중단시켜 왔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분쟁조정이 신청된 후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이 중단된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감원에 신청된 보험관련 분쟁조정 6만4447건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합의(자율조정성립, 합의권고, 합의취하 등)로 중단된 사안이 2만4907건, 조정실익이 없다고 판단돼 기각된 사안이 2만4188건, 보험사의 소송제기로 각하된 사안이 8201건, 민원인이 임의 취하한 사안이 6989건, 기타(합의권고에 대한 불수용, 보험회사 이첩) 973건이다. 전체 6만4447건에서 위원회에 회부된 49건(인용 결정 36건, 기각이나 각하결정 13건)을 제외한 6만4398건은 조정 도중 중단된 셈이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보험사의 소송 제기로 각하된 8201건 말고도 합의 건수 2만4907건 중 민원인의 합의취하 사안은 대부분 보험회사의 소송 제기에 위협을 느껴 자체 취하하는 경우”라며 “민원인이 임의로 취하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소송제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매년 소송비용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보험사들이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돈은 481억 원에 달한다.

제 의원은 “현행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분쟁조정건의 1%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잘못된 영업으로 제기된 민원을 고객의 돈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쓰면서 고객의 민원을 무력화하는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 의원은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조정 건에 대해 분쟁조정 과정 중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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