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지난 8월 발생한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이 또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며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요망'이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의 사랑스럽고 하나뿐인 동생에게'란는 글을 통해 '인천 여중생 자살관련하여 궁금한이야기 y에도 방영된 일어난 일에 친언니'라며 글을 시작했다.

청원인은"지난 2018년 2월, 지혜와 친구로 계속 지내오던 A군과 B군이 수다를 떨자며 용x동 자기네 아파트상가로 불럿다"며 "그후 춥다고 화장실로 유인하였지만 지혜는 화장실 문앞에 있엇는데 갑자기 A군과 B군이 화장실로 끌어당겨 문을 잠구고 양팔을 붙잡고 강간했다.(이때가 6학년 졸업후.)"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후 동생은 말을 못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며 무서움에 떨었지만 반대로 강간범 A군은 강간이 자랑인듯 여기저기 웃으며 죄의식 없이 자랑을 햇고 며칠이 채 되지않아 연수구 이곳저곳에서 친구들이 지혜를 성적으로 놀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로 인해 동생은 페이스북이며 에스크란 익명 채팅을 통해 '2:1로 하자', '나랑도 하자', '탑모텔에서 하자'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많은 성희롱에 시달리게 됐다"고 했다.

청원인은 "강간 일도 버티기 힘들었을 동생에게 이번 2018년 7월 또다른 또래집단에게 공포와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전의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동생은 해당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 뒤 집에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다"며 "동생이 죽자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으로 끝날 것이라며 안일해하였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가해 학생 중 한명인 D를 몰아세워 D가 자살하면 SNS의 저격글을 내리자는 등 SNS에 자해한 사진들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분노했다.

청원인은 "또한, 강간 가해 학생 중 A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은 강간이란 단어를 모른다 발뻄하였고(궁금한 이야기y방영) 몇몇 가해 학생 부모는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얕잡아 보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결론적으로 만12세, 13세인 가해 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년법에 의해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받게 된다"며 "앞으로 피해를 받을 학생들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소년법 폐지 청원에 꼭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월 19일 시작된 이 청원은 10월 19일이 청원 마감일임에도 많은 국민들의 공분이 쏟아지며 20만 3100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앞서 인천의 한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을 과거 성폭행한 남학생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8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남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13세)은 2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K(13)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K양이 지난 8월 20일 연수구 한 주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후 유족들이 성폭행 피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유족들은 K양이 성폭행과 학교폭력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K양을 성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K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K양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정황이 포착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10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집중 조명 했다.

10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익명의 가해자들이 쏟아내는 비난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다뤘다.

이날 고모는 조카의 죽음을 털어놨다. 고모는 "조카는 명랑한 성격이었다"고 회상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뒤 피해자와 언니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서 자랐다. 그럼에도 늘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고모를 뿌듯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런 피해자를 짓밟은 건 피해자의 오랜 친구들이었다. 조카의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답형 SNS. 사용자들끼리 질문을 주고받는 공간에서 피해자는 성적인 질문들에 고통받고 있었다. 알고 보니 피해자의 죽음 후 가족들을 돕고 싶다며 연락해 온 피해자의 8년지기 친구는 또 다른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

이와 관련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언니와 통화 중 "친구가 갑자기 피해자를 벗긴 다음에 같이 하자고 하더라. 저도 끝까지 안 하다가 했다"며 스스로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갑자기 가해자는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자 그는 "아이는 강간의 기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제작진은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기준을 모른다는 거냐"며 다소 의아해했다. 가해자의 아버지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을 강간이라고 하지 않냐. 행위는 아들이 한 게 맞지만 강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유가족들에게 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 그는 "먼저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저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다. 그런데 이거를 강간으로 치부한다고 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가해자와 관련해 또 다른 증언이 밝혀졌다. 가해자는 주변 친구들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자랑하고 다녔던 것. 이로 인해 피해자를 향한 오해와 비난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결국 피해자는 익명의 사람들이 쏟아내는 비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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