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총 7개의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고용쇼크 문제 등을 이유로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시 업종별 구분에 대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진국 의원도 “최저임금 차등화가 정부여당에서도 고려되는 만큼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중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의 입장은 달랐다. 지역별 통계 추산이 어렵다는 등 현실적 추진이 힘들다는 것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1일 생활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소득불균형 등의 문제가 심각한 현 상태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의 단순한 해결 방안으로는 소득불균형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며 시기상조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 공식 보고서에도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국가위원회도 유엔 사회권 규약 및 헌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에 반대했으며 야당의 최저임금 적용 주장은 무력화 시도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 대다수가 친정부 성향 인사라고 주장하며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도 주장해 여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제도 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자문을 맡는 것이 중립성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중립성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공익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18 국정감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