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1) 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첫 재심 확정이다.
김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재심 첫 재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연합뉴스
SNS 기사보내기
윤청신 기자
powerman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