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은행 특례법 적용 대상 규정하는 시행령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가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라도 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라도 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막되 카카오와 네이버, KT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의 진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다. 그 동안 금융위는 시행령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최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로 제한되어 있던 기업(비금융 주력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34%까지 허용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가 이날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이 같은 특례법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기업에서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재벌)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이라도 ICT 주력 기업인 경우엔 배제 대상이 아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제시한 부대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ICT 주력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은 제외)을 영위하면서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나 카카오, KT 같은 ICT 주력 기업은 추후 자산 10조 원을 넘기더라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KT와 카카오의 경우 지분 보유 한도가 10%에서 34%까지 늘어나 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삼성과 SK처럼 ICT에 주력하지 않는 재벌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최대 10%, 의결권 있는 주식은 4%로 현행 유지된다.

시행령은 대주주 결격 사유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한 기업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금융 관련 법 중에서 대주주 결격 사유로 특경가법 위반을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특정 그룹에 제공(대출)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제한하는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강한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인 경우엔 예외를 뒀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이런 사례다.

시행령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 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나, 대물변제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다.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 영업에 나설 수 있는 경우도 시행령에 담겼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 분실·고장 등이 예외적 허용 사유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시행령이 제정되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시했고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인터넷전문은행업 진입을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과장은 이어 “정보통신업에 전문화된 기업의 경우 금융과 ICT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업) 진입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령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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