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억 대, 경기 남양주 3억, 세종 3억 등 지역별 편차 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정부가 지정한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14억6393만 원), 서초구(13억8345만 원), 용산구(11억7992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투기지역은 서울(강남구 등 10곳)과 세종시에 11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광진구 등 15곳), 대구 수성구, 경기 성남분당구 등 17곳,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과천시 등 10곳)와 부산(해운대 구 등 7곳)에 17곳으로 모두 45개 지역이다.

이들 규제지역에서 올 1~6월 총 7만8395가구가 거래됐으며, 이 가운데 강남구에서 1891가구가 평균 14억6393만 원에 거래됐다. ▲서초구는 1709가구가 거래됐으며 평균 거래가가 13억8345만 원이었고 ▲용산구 1063가구, 11억7992만 원 ▲경기 과천시 281가구, 9억8389만 원 ▲서울 송파구 2352가구 9억3722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규제지역이라 해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기장군은 816가구가 평균 2억2035만 원에 거래됐고, ▲부산 부산진구 1744가구, 2억2964만 원 ▲경기도 남양주시 3885가구, 2억9144만 원 ▲세종시 1922가구, 3억696만 원으로 평균 실거래가가 낮았다.

서울 규제지역 가운데에는 ▲서울 도봉구(1936가구)가 3억5320만 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금천구(690가구) 3억6867만 원 ▲서울 노원구(4272가구) 3억7836만 원 순이었다.

실거래가의 60∼70% 수준에서 책정되는 공시가격은 서초구가 평균 8억763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가구는 3만7113가구로 공시대상(9만944가구)의 40.8%였다.

강남구는 평균 공시가격이 8억7395만 원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가구는 공시대상(12만3838가구)의 42.4%인 5만2552가구였으며, 30억 원 이상도 414가구였다. 용산구는 7억2147만 원이었으며 9억 원 이상 가구는 7253가구로 공시대상(3만2655가구)의 22.2%였고, 30억  원 이상 가구도 294채였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 예상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규제지역이 아니라 투자지역이 될 정도로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임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됐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재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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