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지난 4월 경영정상화 협상 마지막 날 산은에 법인분리 계획 통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산은은 지난 4월 GM과의 경영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산은은 지난 4월 GM과의 경영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이 이뤄지기에 앞서 한국GM의 법인분리 계획을 KDB산업은행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산은은 당시 법인분리 논의 자체를 거절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산은은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000억 원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절반가량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출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GM의 법인 분리 계획 발표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은이 한국GM에) 8000억 원을 투자할 때 법인 분리를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묻자 “(지난 4월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협상 마지막 날 GM이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답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경영정상화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거절했고,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하지도 않았다”며 “GM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한국GM은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을 전담할 신설법인을 설립해 국내 법인을 분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노조는 제2의 공장폐쇄 또는 매각 및 철수를 위한 GM측의 사전작업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한국GM 노조의 방해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산은도 당일 입장문을 내고 “절차 상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라며 “산은이 주주권 행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한국GM은 주주총회 참석여건 조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법인 분리가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은은 현재 한국GM의 2대 주주로서 주요 경영 의사결정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비토권을 보유한 상태다.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지만, 안건이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엔 8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한국GM의 법인 분리 안건이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할 경우 산은이 비토권을 행사에 안건 통과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GM은 법인 분리 안건이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선 주주총회에서 산은을 배제하고도 법인 분리 안건 단독 의결을 강행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도 한국GM의 법인분리가 특별결의사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이 이 회장에게 쏟아졌다.

그러자 이 회장은 “법률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어 명확한 답변을 못 한다”며 “경영 판단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계약에 넣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9일 산은이 발표한 입장문과는 온도 차가 있는 모호한 답변이다.

이 회장은 또 한국GM 법인분리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있진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법인 분리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며 “법인 분리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한국GM에 일방적 분리 진행을 중지하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주주총회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은은 법원에 한국GM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당했다.

이 회장은 “지금이라도 GM이 분할 이후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협의해보고 판단하겠다”며 “한국GM이 산은의 설명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추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000억 원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4000억 원가량의 출자 철회 가능성도 거론했다.

앞서 지난 4월 산은은 ‘한국GM 국내 공장 향후 10년 이상 유지’라는 조건을 걸고 한국GM에 대한 8000억 원 출자를 결정했다. 이는 GM과 산은이 합의한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7500만 달러(8000억 원) 중 1차가 지난 6월에 집행됐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나머지를 집행하게 돼 있다”며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가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직 집행하지 않은 3750만 달러를 산은이 납부하지 않는다면 한국GM이 국내에서 10년 간 생산하겠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것”이라며 “주안점이 한국GM의 10년 유지에 있다면 지금 (나머지를) 마저 집행하고 계약을 완전하게 만들어 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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