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기피신청과 관서 이관신청 낸 다음날 압수수색,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 있나”

이재명 경기지사
▲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4일 이 지사에 대한 경찰수사에 대해 ‘부당한 수사 확대’, ‘잘못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제기했다.

이 지사 측근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수사행태를 보면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 후 흔히 취하되는 고소, 고발건과는 다르게 선거 때마다 단골소재였던 사안이 3차례의 성남시 기관 압수수색과 현직 도지사 자택압수수색까지 필요했는가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부당한 수사범위 확대’에 대해 “애초 고발은 ‘형님 강제 입원’ 건이었는데, 가족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밝혀지니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며 “부당한 수사 확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은 자치단체장과 보건공무원에 정신질환자의 발견 조치와 치료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단체장은 법령 의무사항을 가족이라 하여 방기할 수 없다”고 ‘직권남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으로 최근 경찰이 이 지사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이 지사) 형님의 정신질환 증상들에 대한 내용들은 완전 배제된 영장 내용”이라며 “사실 관계가 있음에도 2012년에는 이재선이 ‘정신병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에 해당될 수 없으니 시장이 보건소장에게 입원 절차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압수수색영장 신청한 것은 영장 신청서의 허위 기재를 의심받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허위에 기반한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 형 이재선의 병력에 대해 ▲2002년 정신과의사 면담 처방으로 조증약 투약(이재선의 블로그 글) ▲2007년 조증과 우울 증세(정신병원 입원기록) ▲2012.4.5. 정신전문의가 ‘망상동반 조울증’ 평가(경찰 수사기록) ▲2012.5.28. 모친 방화살해 협박, 모친 살해의사 표명, 모친과 동생들 상해 백화점폭력난동 발생 ▲2012. 12. 이재선이 정신감정 자청해 위 사건들 기소중지(결정문) ▲2013.2. 정신과치료 시작(압수 진료기록),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정신병원 입원기록) 우울증 진단받아 4월에 벌금 500만원(공소장) 등을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수사과정상의 강압과 기밀 유출의혹”을 제기하면서 “심지어 참고인들에게 도지사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며 입건 등 위협을 하였다는 제보까지 있다. 수사기밀이 고발인 측에 유출되었다는 의혹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부선 씨의 측근 A씨는 지난 9월15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영환은 분당서 수사 믿으라고 수사과장 전번까지 알려줬지...장영하 변호사(고발인 대리인) 절친이라면서...깊은 수사내용까지 쪼매씩 알려주면서...당근 믿었었지’라는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김부선 씨와의 대화 내용을 9월23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A씨가 분당서 수사관 2명 교체사실을 김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난다. 실제로 수사관이 교체됐다”며 “정황을 보면 경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여러 정황상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담당수사관 기피신청에 이어 관서 이관신청을 낸 다음날 아침 경찰은 수십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도지사 자택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며 “요란스럽게 압수수색 한다더니 자택에서는 휴대폰 갖고 간 게 전부다. 이 모든 걸 단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석연치가 않다”고 경찰의 압수수색이 담당수사관 기피신청과 관서 이관신청과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대 지방정부다. 도지사의 한 시간은 도민의 1,350만 시간에 해당하는 무게를 갖고 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도정이 방해받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의 몫”이라며 “경찰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 측이 이같이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온 것은 이 지사의 경찰 소환 일자가 임박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