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주장은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 헌법 제3조 영토규정 위반”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공동선언’과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언론이 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야당이 헌법 60조 근거 들어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 요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며 주체가 국가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법률체계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와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다”며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법률적 규정에 대해 “그래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2005년 제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3조에 보면, 3조1항.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북합의서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 남북관계발전에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재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따로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 북한의 남부합의서 비준 상황을 소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1997년 1월 16일 헌법재판소는 1991년 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대해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 1999년 7월 23일 대법원은 ‘1991년 체결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사이에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판문점 선언도 국회 동의 비준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남북 합의서 체결 기준 규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재정과 안보사항 두 가지를 들고 있다”며 “(판문점선언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1991년 체결 남북합의서에 대해 ‘91. 12. 24.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찬동 결정서 채택, 12. 26.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기본합의서 승인, 북한헌법 제96조에 의거 김일성 주석 비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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