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법원 판단 존중”, 한국당 “특별재판부 설치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를 반기며 ‘특별재판부 설치’ 목소리를 높였고 바른미래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임 전 차장 구속에 대한 입장표명은 없이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논평만 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늦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다행”이라며 “검찰은 이제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임 차장의 구속영장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대법원장 재임 시 있었던 사법 농단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되어,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법 농단 사건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한국당의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조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시지탄 사필귀정이다. 다음 차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며 “오늘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 사법농단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 구속도 당연하다”며 “더 이상 방탄 판사단이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없다. 사법농단과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찾아내 민주주의를 농단한 죄과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사법농단 수사 넉 달 만의 1호 구속으로, 늦었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구속”이라며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찾는 척도”라며 “도둑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무법천지 세상에서도 가능하다.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사법농단 연루자가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제2의 사법농단”이라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은 임 전 차장의 구속을 계기로 특별재판부 설치에 박차를 가했지만 바른미래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절제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임종헌 전 차장 구속,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 동안 계속된 법원의 영장기각 등 제 식구 감싸기가 특별재판부설치법안 발의에 이르렀음을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를 계기로 사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법원도 더 이상 조직 논리에 빠져 진실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가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에 앞장서서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임 전 차장 구속에 대한 논평은 없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여야4당 합의를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특별재판부는 건국 초기 일제 강점기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해 도입된 적이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현 상황이 그런 사회적 대혼란기라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공정한 재판은 철저한 법관의 독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법관의 독립은 법관 선임에 외부개입 차단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부의 존재이유가 부정되는 것이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