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
외교부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도록 지혜 모아야”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오른쪽)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오른쪽)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다. 이는 소송 제기 후 13년8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지난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일본 법원에서는 일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같은 판결로 인해 강제징용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배상책임을 부인해온 일본 측과 긴장관계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여러 가지 일본 측의 대응과 관련해 상당히 아직은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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