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혐의·사실관계, 안 모씨 진술에 의해서만 해석”

지난 총선 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선고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총선 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선고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1일, 지난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보좌관 유 모씨와 공모해 기업인이면서 선거책임자였던 안 모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엄 의원에게 2억원을 줬다는 선거사무소 책임자 안 모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검찰이 진술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보고받은 적 없다는 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이날 1심 판결을 통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엄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엄 의원은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저에 대한 혐의나 사실관계를 완전히 안 모씨 편에서 해석한 것”이라며 “내가 안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자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안 씨의 진술만 갖고 유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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