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합의…정의당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다. 5당 중 정의당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다. 5당 중 정의당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다. 5당 중 유일하게 정의당만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이 몰리는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일이 없는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기업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 입장이 첨예하기 부딪치는 쟁점이다.

사측인 경영계는 지난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6개월까지 늘리자고 요구해왔다. 계절적 수요에 따른 집중 노동이 필요한 업종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지킬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한 건 이 같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높아지므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그동안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정해진 현행 근로기준법하에서도 단위 기간 2주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최대 60시간으로 늘어난다. 단위 기간을 3개월로 잡으면 최대 64시간이다.

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노동자는 3개월의 절반은 주당 64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당 42시간을 일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단위 기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경우다. 노동자가 연중 몇 주 혹은 몇 달을 연속으로 주당 64시간 넘게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시기엔 적게 일하는 식의 패턴이 고착화 될 수 있다. 장시간 근로가 몇 달씩 이어지는 한편 또 다른 몇 달은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노동시간 및 소득 불균형이 생긴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여야 5당 원내대표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유일하게 반대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같은 합의가 노동자들의 만성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연합뉴스>
▲ 여야 5당 원내대표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유일하게 반대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같은 합의가 노동자들의 만성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 중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에 유일하게 반대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앞서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노동자들이 만성 과로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날 경우, 평균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잡더라도 12주 연속 평균 6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산재로 만성과로를 인정하는 노동시간(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과 같다.

이 밖에도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자체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일부 노동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가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한다.

한국노총은 여야정 합의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재를 뿌리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사회적 대화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노동법 개악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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