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증선위원장 “분식 규모 4조5000억, 회계처리 기준 고의 위반한 것”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사실로 결론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 원 정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주식 거래도 즉각 정지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였다”며 “이는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4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회계처리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면서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를 즉각 정지했다. 앞으로 15영업일 이내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심사를 진행한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바이오 시가총액은 14일 기준 22조1322억 원이다. 시가총액으로는 코스피 기준 전체 6위의 초대형 상장사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감사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김 위위원장은 삼정회계법인에게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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