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회계전문가에게 회계처리 적법하다는 의견 받았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사실로 결론내린 가운데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는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에 대해 “고의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님들께 사과드린다”면서도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증선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가 오늘 자사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은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짓고 관련 사항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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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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