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특별재판부 반대와 법관 탄핵 입장 불표명, ‘잘못한 일’ 51.7%

여론조사전문기관 <에스티아이>는 11월말 월례 정치지표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탈당에 대해 물은 결은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고 3일 밝혔다.

11월30일부터 1, 2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탈당하는 게 맞다’는 응답이 43.0%, ‘탈당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응답이 41.4%로, 국민여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스스로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탈당하는 게 맞다’는 응답이 43.0%, ‘탈당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응답이 41.4%였다. (잘 모르겠다, 15.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탈당하는 게 맞다(44.3%)’는 여론과 ‘탈당하는 건 맞지 않다(43.4%)’는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46.3%, ‘수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34.9%였다. (잘 모르겠다, 18.8%) 전체 지역에서 ‘수사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서울(37.3%)과 경기/인천(38.4%) 등 수도권에서는 ‘수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44.4%,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35.7%였다.

이와 관련해 (주)에스티아이 박재익 연구원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 등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탈당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와 민주당 지지층 모두 찬반이 팽팽하였다. 수사 형평성과 관련해선 문제 없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소폭 앞섰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특별재판부 반대와 법관 탄핵 입장 불표명, ‘잘못한 일’ 51.7%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행보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이다’는 응답이 51.7%였고, ‘잘한 일이다’는 응답이 19.5%였다. (잘 모르겠다, 28.8%) 전 연령대와 지역에서 ‘잘못한 일이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잘한 일 36.8%, 잘못한 일 35.0%)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지지층에서는 ‘잘못한 일이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북미 협상, ‘북한이 더 양보해야’ 45.3%, ‘미국이 더 양보해야’ 39.9%

북미 고위급회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이후 북미간 협상 진전을 위해 어느 편이 더 양보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45.3%, ‘미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39.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14.8%)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는 ‘미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 응답이 우세했고, 2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북한이 더 양보해야 한다’ 응답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미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 응답이 많았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북한이 더 양보해야 한다’ 응답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광주형 일자리’ 실시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합의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5.1%, ‘일단 조속히 추진하고 문제점을 추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38.4%였다. (잘 모르겠다, 16.5%) 호남 지역에서는 ‘일단 조속히 추진하고 문제점을 추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합의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2일 사흘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이며 응답률은 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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