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합의 안 되면 파업도 예고

KB국민은행 노사가 지난 6일 진행 한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 KB국민은행 노사가 지난 6일 진행 한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실패했다. 양측은 점심시간 보장, 정규직 전환, 미승진자 임금 동결 폐지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지난 6일 국민은행 노사는 임단협 대표자 교섭을 실시했으나 두 시간 만에 최종 결렬됐다. 협상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 보장,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출퇴근 기록시스템 설치, 신입 행원 페이밴드 폐지,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의 안건이 논의 대상이었다.

특히 이날 노조가 폐지를 주장한 페이밴드는 일정 기간 안에 직급 승진을 하지 못하면 임금을 동결하는 제도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신입 행원에 대해 페이밴드를 적용 중이다.

국민은행은 페이밴드가 직원들의 승진 유인을 극대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조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며 국민은행이 지점 수를 줄여가고 있어서 직급 승진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란 입장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이 밖에도 임금피크제 진입 이연, 핵심성과지표(KPI) 제도 개선 등의 안건에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는 “노조의 수정제안에 대해 사측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하고 이전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며 조정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중노위가 내놓은 조정안에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이달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에도 임단협 결렬로 파업 문턱까지 갔다가 올해 2월 중노위 조정을 통해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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