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보다 9천265억원 순감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게 통과
윤창호법, 미투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유치원 3법은 불발

국회가 8일 새벽 469조5천75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야3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천265억원 순감한 469조5천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선거제 개혁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 반발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섰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득권 정당 야합", "날치기 통과", "더불어한국당 의총 성사", "대연정" 등이라고 비판하며 원내 1·2당만이 함께한 예산안 합의 처리를 비판했다.

양당은 정부안에서 4조2천983억원을 증액하고 5조2천248억원을 감액해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의 순감액이 각각 1조3천500억원, 1조2천100억원이었다.

교육 예산은 2천800억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원가량 각각 순감됐다.

반면 올해보다 5천억원(2.3%) 감액된 18조5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천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천억원 각각 순증했다.

환경 예산(2천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천3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1천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천1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반영한 세입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세 부담 상한률을 30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양당은 아동수당 만 5세 이하 전원 지급(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대상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내년 9월부터), 출산 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에도 합의했다.

예산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 넘겨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보다도 이틀 늦은 예산안 처리다.

윤창호법을 비롯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새만금특별법, 수소차 육성법,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등 민생법안 190건도 처리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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