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검토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홍국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김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영씨는 지난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으로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억∼800억 원대에서 3000억∼4000억 원대로 성장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줬고 사익편취 행위에 김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림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9월 이러한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은 대림그룹은 올해 1월 이해욱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도 공정위 사무처가 이해욱 부회장을 고발 대상에 올린 것은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게서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각각 결정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