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4명 현금과 각종 향응, 고급승용차 렌트비 등 1억2000여만 원 챙긴 혐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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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을 돕는 대가로 수십억대 뇌물을 주고받은 브로커와 LH 직원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은 변호사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 A(45)씨 등 6명과 전 LH 지역본부 과장 B(36)씨 등 공기업 임직원, 공무원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브로커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치단체 체육센터나 공원, 신도시 보도블록 공사 입찰을 돕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1억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H 직원 4명은 브로커로부터 현금과 각종 향응, 고급승용차 렌트비 등 1억2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H 직원들은 입찰 후보에 오를 물품을 미리 지정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청탁받은 업체 물품의 최저가 입찰을 도운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현행 2단계 경쟁방식 입찰은 수요관청이 구매하려는 물품 5개를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한 관급공사 입찰, 수주를 위해 시행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운영 이후에도 지연이나 학연 등을 내세워 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유착관계가 확인된 사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을 도운 경기도 한 시청 6급 공무원을 불구속기소 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전직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이 침해받고 국가재정이 브로커 알선료와 공무원의 사적 이익으로 사용되는 구조적 폐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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