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조민정 기자>
▲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조민정 기자>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지난 9월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김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3명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관계자 9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지난 9월 4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지하 1층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감정 결과 해당 사고의 원인은 구식 밸브의 부식 및 균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2차례에 걸친 감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는 소방 설비가 제어반에서 다른 계열 전력이 접촉하는 ‘혼촉’ 또는 케이블 절단으로 인해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은 당시 소방설비 철거 담당 협력업체 직원이 해당 배선을 노후 배선과 착각해 절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사고를 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화학사고라고 결론짓고, 삼성전자가 사고 발생 후 1시간49분이 지나서야 신고를 한 것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환경부의 이같은 판단에 무게를 두고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과 박 부사장 등의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기소의견 송치 여부 등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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