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외부감사 맡은 회계법인 두 곳도 압수수색 대상 포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회계부서와 삼정회계법인 및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회계부서와 삼정회계법인 및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검찰이 4조5000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삼성의 회계처리를 감사했던 회계법인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검찰 수사에서 두 사건의 연관성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 본사 회계부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압수했다. 또한 같은 날 삼성의 회계처리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두 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지난 20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를 약 4조50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던 부서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우선 판단해 이 부분만 먼저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검찰은 우선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와 증선위 고발 내용, 이날 확보한 삼성바이오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전망이다. 또한 정확한 분식 규모가 얼마인지 살펴보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도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보직 합병 당시 주식 교환비율을 살펴보면 제일모직은 1, 삼성물산은 0.35였다. 삼성물산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이 제일모직보다 훨씬 앞섰지만 그 시기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 지분의 23.2%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됐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수월하게 하려는 시나리오 중 일부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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