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박창진 전 사무장<사진=연합뉴스>
▲ 박창진 전 사무장<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가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지난 2016년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측은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고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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