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임서정 차관이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3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임서정 차관이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재계와 경영계, 소상공인연합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새로운 시행령이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이 반영되지 못했고, 기업의 경영 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과 당면한 기업 현실,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새 시행령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려던 초안에서 주휴시간에만 한정해 포함하기로 수정함으로써 정부가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한다”며 “그러나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개정안 철회와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며 “국회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와 함께,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계의 주휴수당 폐지론에 관한 질문에는 “개별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나 추가 이익이 되는 문제가 있어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임금체계의 틀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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