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 이유로 미래 최저임금 인상 모두 반납하는 결과 가져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사 당사자 결정’이라는 임금결정의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최저임금 결정에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정부에 일임하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 보수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최저임금 동결사태가 매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당장 속도조절을 이유로 미래의 최저임금 인상을 모두 반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2000년에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임금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한 ILO 최저임금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며 “만일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방안이 현실화되면 ILO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기존에 비준한 협약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제도는 한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고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바꾸려면 충분한 대화가 필수”라며 “정부는 일방적 최저임금 개편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노사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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