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송명빈마커그룹 대표가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송명빈마커그룹 대표가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수 년간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해 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경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 7시간 후 경찰서를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송 대표는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드렸으며 양씨에 대해서도 모든 이야기를 했다. 어떠한 것도 숨길 생각이 없으며 잘못에 대해 부인하거나 피할 생각도 없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인 양씨와 관련,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 경찰에 일부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폭행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씩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앞서 양모(34) 마커그룹 직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송 대표가 서울 강서구 소재의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남부지검은 강서경찰서에 사건을 넘겼고 이후 수사가 진행돼 왔다.  

이에 송 대표는 “폭행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히면서도 양씨가 자신의 배임 및 횡령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폭언·폭행 녹취록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양씨가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부실한 업무 태도로 회사는 어려운 상태로 치달았다”면서 “양씨 스스로 책정한 연봉은 9000만원이 넘었고 인센티브 또한 매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스스로 기안해 받아갔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와 이사회가 지난해 초 양씨에게 사직을 요구했으나 양씨는 본인이 배임횡령 혐의를 축소하고 은폐하기 급급했다”면서 “일반인이라면 22개나 되는 폭행 녹취본을 만들기 이전에 사직을 했거나 경찰에 사전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양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녹취파일과 동영상 파일 등의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3일 송 대표를 소환해 첫 피의자조사를 진행했다. 송 대표 측은 이후 무고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양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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