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이번 달 14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변호사 노조는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S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이 취임과 함께 ‘임기제 변호사’ 도입을 주장한 것이 노조 측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측은 변호사들의 높은 임금과 정년보장 때문에 소외 계층과 지역에 법률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조 측은 임기제 변호사 도입은 안정적 법률 서비스 제공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직 변호사를 충원하는 등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14일 노조 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상화 및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단 내 인력구조의 문제점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해 공론화를 시도했다. 

우선, 공단 예산의 대부분으로는 기본급만 충당되고 호봉 상승이나 임금상승분은 지원되지 않아 자체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근성 노조 부위원장은 “2017년 기준 공단의 구성원은 상임임원 2명, 변호사 108명, 일반직 457명, 서무직 142명 등이”라며 공단의 비효율적 인력구조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공단 내 인력구조의 비효율성만 제기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에 맞는 법률구조공단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노조와 경영진 양측에 쓴소리를 했다. 공단에서 변호사들이 더 늘어나야 하는 이유는 타당하지만, 국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변호사협회 서범석 변호사도 현실에 대한 뼈아픈 진단을 내놨다. 공단의 업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정작 소외 계층과 지역에 법률 서비스가 전달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단 소속 변호사와 일반 직원의 법률지원 업무 소관이 어디냐를 따지기 전에 공단 설립 목적에 맞는 인력 충원과 배치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사장 측과 변호사 노조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칫 공단의 설립 목적을 도외시한 채 경영효율성과 고용안정성의 갈등 양상으로만 흐르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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