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4·3 역사 바로잡은 판결, 역사정의 실현된 것”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던 수형 피해자들이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위패봉안관을 찾아 2년 전 타계한 수형 피해자 이보연씨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던 수형 피해자들이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위패봉안관을 찾아 2년 전 타계한 수형 피해자 이보연씨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했다. 이에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피해자들은 물론 시민단체·정치권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17일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무효’라는 뜻을 전한 것이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 4·3 사건은 지난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해당 기간 동안 1만 4000명에서 최대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재심 재판을 이끈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지난 17일 “왜곡된 4·3 역사를 바로잡은 판결로, 4·3 역사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도민연대는 “오늘의 판결은 재심을 청구한 수형 생존인 18명의 명예회복은 물론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이제 정부는 4·3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국회는 즉각 4·3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8일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재판을 계기로 4·3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가속화돼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4·3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이 공정한 사법권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4·3당시 이루어진 군사재판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 판결로 받아들여진다”며 “이번 판결이 공정한 사법권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제주4.3은 끝나지 않았다. 국가 폭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한을 풀어준 제주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다시 한 번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화해와 치유의 길을 거쳐서 3.1 혁명 100년, 민주공화국 100년의 뜻이 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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