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 임박…野 "임명 미뤄달라" 요청에 與 거부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조 후보자의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특보' 경력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청문회를 제대로 열어보지도 못했다.

    여당은 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청문회에 앞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 편향성 논란을 따져야 한다고 맞서왔다.

    문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인 19일을 하루 앞둔 18일 행안위 여야 간사들이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여야 간 협치가 물 건너가고 향후 원만한 행안위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이후로 조 후보자의 임명을 미뤄달라고 대통령께 전달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린) 민주당 대선 백서 발간 관계자, 특보 임명 관계자, 대선 관련 활동 조사·확인이 가능한 선관위 관계자 등을 (현안질의) 증인을 요청할 것"이라며 청문회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정상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안 하는 것은 귀책 사유가 야당에 있고, 상임위원 자리가 공석이 된 지 꽤 됐기에 이제 와서 청문회를 해보겠다며 더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곤란하다"며 "홍영표 원내대표와 협의한 결과 임명을 미루고 청문회를 열자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문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시한이 끝나는 20일 이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져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후 청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개의 30여분만에 정회 후 자동 산회)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7명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청문회는 열렸다.

    앞서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행안위 전체회의 개의를 시도했으나 한국당 이채익 간사와 안상수·유민봉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간사 등 4명만이 참석, 의사정족수 5명(행안위원 전체 22명 중 5분의 1 이상)에 미달해 회의를 열지 못했다.

    현재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9명, 바른미래당 의원은 1명이다.

    charge@yna.co.kr
(끝)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