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은 다툼의 여지 있다는 의미 수준…본안소송 준비에 만전 기할 것”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2일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2일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2일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증선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김태한 대표이사(CEO) 및 담당 임원인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에 당혹감을 내비치면서도 향후 본안소송에서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준”이라며 “본안소송을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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