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따른 손해가 회복 못할 수준은 아냐, 경영위기 위험도 없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제재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불복해 오는 30일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제재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불복해 오는 30일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제재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다.

증선위는 오는 30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받아들여진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증선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김태한 대표이사(CEO) 및 담당 임원인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증선위는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위법행위(분식회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가 상당 기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삼성바이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또한 법원이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이번 증선위 행정처분에 따른 삼성바이오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며 “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를 내린 이유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금융감독원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회사의 특수성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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