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문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법무부·행안부 장관 참석이 맞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 “그 두 조직은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또 개혁의 대상”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국가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회의에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지만 검경 수장들이 불참한데 대해 “지난해 6월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 분이 빠지고, 그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자체 개혁을) 넘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다른 성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각 경찰청과 검찰청을 관할하는 상위 부서의 분들,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두 분 (장관)들이 오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전략회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은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 폐지가 가능하기에 간단하게 해결한 것”이라며 “그런데 국정원은 법에 기초해 있고, 수사권 조정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이고, 자치경찰제도 현행 경찰법이 바뀌어야 된다.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고민이라고 참석자 모두가 토로했고, 그러면 입법, 즉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추후 새로 한번 논의를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서) 남아있는 것이 입법이다”며 “행정부 차원 즉 국정원, 검찰, 경찰,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다고 본다. 남아있는 것은 법률, 즉 국회가 해줘야 될 문제에서 막혀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혁법안 입법 처리를 위한 야당과의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 적이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패스트 트랙 검토’ 발언에 대해서도 “ 그 역시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며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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