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재웅 쏘카·타다 대표가 지난 11일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에게 고발당한 건에 대해 맞고소를 검토하는 등의 강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박재욱 VCNC(쏘카 자회사인 타다 운영) 대표가 택시기사 몇 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면서 “해당 서비스들이 합법적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고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택시조합측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조와 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는 쏘카의 자회사인 VCNC가 운영 중인 승합차 이용 기사 포함 차량 공유 서비스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18조인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해서는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을 활용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재웅 대표는 이같은 택시조합측의 주장과 관련해 “쏘카와 타다는 택시 시장과 경쟁할 생각이 없다”면서 “자동차의 소유를 줄여 새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반박했다.

쏘카 측도 “타다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적합한 영업행위”라고 밝히며 “타다 파파라치 등 의도적 접근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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