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출범 3개월...노사정 극적 합의 이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3개월→최대 6개월
멈춰선 ‘2월 임시국회’, 탄력근로제 합의 최대 걸림돌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 노사가 탄력근로제에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나머지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경사노위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라는 사회적 대화의 첫 번째 결과물을 내놓았다. 이는 출범한 지 약 3개월 만의 일이다. 

우선 경사노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때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 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에서 맞추는 것이다.

다만 경사노위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방안이기도 하다. 

▲‘탄력근로제’ 국회서 발목
노사가 탄력근로제에 대해 어렵게 사회적 대화를 도출했지만 가장 큰 문턱은 현재 공전 중인 국회다. 국회는 올해 들어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한 채 멈춰서 있다.

또한 주 52시간 위반 기업의 처벌 유예 계도기간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3월 내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한다.

문희상 국회의장 까지 나서 국회정상화를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만큼 3월 임시국회 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다만 임시국회가 열리기만 한다면 법안 논의 자체에 대해선 순조롭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합의문]

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위 2부터 4까지의 내용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있어 그 단위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위의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7.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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