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간편결제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은행권 금융결제시스템이 개방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골자는 국내 결제·송금 시장에서 혁신적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기존 금융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영국에서는 이미 핀테크 기업에 은행 결제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를 탄력적인 형태로 손질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손쉬운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EU와 영국은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을 기반으로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기능 중심 규제 체계를 운영 중이며, 일본은 업권 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결제·송금 분야에서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종합적 금융플랫폼’이 출현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활성화의 경우 결제기술·보안, 빅데이터, O2O(온·오프라인 연계), 공유서비스 등 연관 혁신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저비용·고효율 간편결제로 상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제로페이’의 시장 안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마련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의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 주최로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여하는 오는 25일 간담회에서 확정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