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영권 위협 가능성 적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기율 기자>
▲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기율 기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과제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더불어 잘사는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다”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의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비가역적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의 재벌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여러 상반된 시각으로 다소 더딘 입법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기서 주저앉게 되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과거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기업옥죄기로 오해될 수 있겠으나, 기업경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과 시장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공정경제 실현의 기본요소이자 핵심요소”라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근간이 먼저 바로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역시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 혜택은 일부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그로 인한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위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중인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등을 다뤘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상당히 낙후됐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생태계를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협회(ACGA)의 기업지배구조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2개국 중 9위를 기록했다. 싱가폴 홍콩, 일본은 물론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변호사는 낙후된 지배구조의 원인으로 ▲‘오너’라는 인식으로 인한 경영권 보호 ▲총수의 경영실패에 책임을 묻기 힘든 주주권 행사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회사법 등을 들었다.

그는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 감사위원회 제도 등은 오히려 총수의 지위 보좌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한 소수주주가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 소수주주권이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흡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에 비해 많은 공법적 규제(배임 처벌, 사익편취 규제 등)가 가해지지만, 이는 나쁜 행위를 방지하는데 그치고 좋은 행위를 조장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김기율 기자>
▲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김기율 기자>

정부 측 토론자인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에게 특정 지배구조로 변화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대기업집단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최근 상위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이 집중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등 폐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기존 제도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한 규제회피 사례가 빈발하다”며 “이에 억제력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기업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사익편취 규제 강화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투기자본에 대응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에 “공정위에 부과되는 입증책임 수준이 매우 높아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전혀 없다”며 “경영권 역시 규제범위 확대 시 포함되는 상장회사들의 내부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적대적 M&A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추천으로 참석한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은 “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회사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자회사 보유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주회사의 특징을 고려해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지주회사 자회사의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회사법상 ‘주주대표소송’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금지’, 상증세법상의 ‘일감과세’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굳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완전모자관계에서의 이중대표소송을 추가적으로 입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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