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배출량에서 ‘에너지연소’가 차지하는 비율 3.7%뿐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 독려하는 정책 필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서울 하늘 <사진=연합뉴스 제공>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서울 하늘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사상처음으로 5일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했다. 

최근 5일 서울시 평균 미세먼지 통계는 ‘나쁨’을 넘어 ‘매우나쁨’이다. 2월 28일 서울시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90㎍/m³로 처음 ‘나쁨’을 기록했다. 3월 1일 120㎍/m³, 2일 121㎍/m³, 3일 110㎍/m³을 기록하더니 4일 169㎍/m³, 5일 199㎍/m³로 치솟았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농도가 76㎍/㎥을 넘어가면 ‘매우나쁨’으로 분류된다. 5일 서울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45㎍/㎥이었다. ‘매우나쁨’ 기준의 2배가 넘어가는 수치다. 

고민하는 당국, 힘없는 정책

미세먼지경보문자는 연일 울리지만 정확한 원인이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11~15일 미세먼지 발생 사례 분석 결과에서, 5일간 지속된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에 국외 영향이 평균 7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의 주 원인은 중국’이라는 관점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 11월 3~6일 사례의 경우 국외 영향은 18~45%에 불과하다고 덧붙이며, 국내외 기여도는 기상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결국 미세먼지의 원인은 국내외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하며, 어느 한쪽을 탓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일단 국내 미세먼지 저감에 힘을 쏟고 있다. 환경부는 4~5일 이틀에 걸쳐 12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함께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처에 정부와 지자체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미세먼지특별법 처리에 매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축소안을 검토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15일부터 발효된 미세먼지법의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발전소 등 시설 가동시간 변경 및 조정 ▲어린이집·학교 휴교·수업시간 단축 및 탄력적 근무제 권고 ▲불법 혹은 과다 미세먼지 배출 행위 감시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수치에는 개선이 없다. 더 실행력 있고 분명한 대책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앞 환경단체들이 한국의 석탄투자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2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앞 환경단체들이 한국의 석탄투자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범’은 아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취급받는다. 환경단체들과 지자체들은 ‘탈석탄’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초미세먼지(PM2.5)배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배출원은 ‘제조업 연소’ (36,317톤, 전체 36.8%) 이다. 그 뒤를 ‘비산먼지’(17,248톤, 전체 17.5%), ‘비도로이용오염원’(14,106톤, 전체 14.3%)가 이었다. ‘에너지산업 연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3.7%, 3,607톤의 PM2.5를 배출했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조업 연소’는 70,893톤(전체 30.4%)의 미세먼지를 내뿜은 반면 ‘에너지산업 연소’는 4394톤(전체 1.9%)의 미세먼지를 배출했다. 결국 ‘에너지산업 연소’ 분류에 포함되는 화력발전소가 1차 미세먼지의 주범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다만 2차 미세먼지 생성은 문제가 된다. 2차 미세먼지는 가스 상태로 배출된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것이다.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질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이 그 역할을 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 농도의 대부분은 2차 생성에서 기인한다. 에너지산업연소의 질산화물 배출량은 전체의 13%, 황산화물의 배출량은 전체의 25.9%다. 

정부는 현재 화력발전소에 대해 봄철 가동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상한제약을 발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환경부는 올해 1월 13일 충남·경기 지역에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해, 충남 11기에서 초미세먼지 1.97톤, 경기 3기에서 0.42톤을 감축했다. 

하지만 앞선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배출원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되어 직접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1차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제조업 연소’ 분류나 ‘비산먼지’분류에 대한 조치가 더 시급하다. 

공사현장에 살수차를 투입하고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비산먼지 관련 정책이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다. 하지만 철저한 현장 점검이 수반되어야한다. 사업장 등은 운영시간조정을 하지만 이 역시 유의미한 조치는 아니다. 

자동차는 1·2차 미세먼지 모두를 만드는 요인이다. ‘도로이용오염원’은 PM10 9583톤(전체 4.1%), PM2.5 8817톤(전체 8.9%)을 배출하며 ‘에너지산업 연소’ 분류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질산화물 배출량은 전체 31.9%에 달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서울시에 한정된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세업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차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 한다. 

도로에 살수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작업차량 <사진=연합뉴스 제공>
▲ 도로에 살수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작업차량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야

사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한국 서부발전은 2017년 6월, 국내 최초로 태안화력 1호기에 사이클론 탈황·집진기술을 적용했다. 미세먼지 배출농도가 황산화물은 9.4ppm, 먼지는 3.6mg/S㎥을 기록했다. 작년 6월 환경부가 정한 기준은 황산화물 50ppm, 먼지 10mg/S㎥ 수준이다. 

태안 3호기에도 탈황설비 성능개선 공사를 시행한 결과, 황산화물은 6.6ppm, 먼지는 2.9mg/S㎥로 개선됐다. 서부발전은 2021년까지 태안화력 전 호기에 기술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저감조치 참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환경부와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사업장의 참여도 눈에 띈다. 이들은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한다. 

정유업·석유화학제품 제조업·제철업·시멘트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 사업장은 원료의 종류에 따른 사용비율을 바꾸거나, 시설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미세먼지 발생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사업장 및 발전소들이 나서서 저감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에 있어 제재뿐만 아니라 지원도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설비 성능개선 공사 진행 지원·업무 협약 확대 등의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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