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18년 12월 29일자 사회면 “비리 혐의 ‘구속’ 직원 사정팀 파견한 경찰” 제하의 기사에서 ‘2000년대 초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되었던 경찰관이 폭로자의 진술 번복으로 석방된 뒤 사정팀에 파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에 언급된 경찰관은 폭로자의 진술번복이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진술에 의해서 부당하게 구속된 것이었고, 추후에 재판과정에서 폭로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